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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건도 전 충주시장 귀환…더민주 충주위원장 유력

2011년 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확정
5년 피선거권 제한 27일 회복
충주지역 당원들, 지역위원장 맡아달라 요청

  • 웹출고시간2016.07.26 15:54:58
  • 최종수정2016.07.26 15:55:27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년동안 피선거권 제한에 묶였던 우건도(67) 전 충주시장이 27일 제한기간이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을 맡아 정치재개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더민주 충북도당과 충주지역 당원들에 따르면 지난25일 낮12시 충주 지역 시의원과 전 도의원, 고문 등 핵심 당원들이 모임을 갖고 현재 사고지구인 충주지역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우건도 전시장을 영입하기로 뜻을 모으고 우 전 시장에게 이뜻을 전달, 26일오전 우 전시장으로부터 수락답변을 받았다는 것.

이에 충북도당도 지역 당원들의 이같은 뜻을 중앙당에 전달하기로 하면서 우 전 시장의 정계 복귀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충주시장에 당선됐던 우 전시장은 공직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1년 7월27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 상실과 더불어 5년동안 피선거권을 잃었다.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우 전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김호복 전 충주시장을 상대로 충주 지역 기업에 대한 장학기금 강요와 세무기장 위탁 이전 압력 의혹, 병역면제와 재산증가 등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선거가 끝난후 김 후보가 이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를 상대후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으로 규정, 우 시장을 기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전고법은 유죄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더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6월 지역위원장 공모 때 윤홍락 변호사와 한창희 전 충주시장, 강성우 전 충주시중소상인연합회 사무국장 등 3명이 응모했으나 모두 부적격 판정하고 지역위원장 인선을 미뤄왔다.

김동환 전 충주지역위원장(전 충북도의회 의원)은 "우 전 시장이 27일로 피선거권을 회복하게돼 충주 지역 당원들의 뜻을 모아 지역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며 "충북도당이나 중앙당에서 충주지역 당원들의 뜻을 인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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