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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26 15:30:51
  • 최종수정2016.07.26 19:55:39
[충북일보] 자동차 사고·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바가지 요금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상담 1천196건을 분석한 결과,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80.9%(968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요금 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사전 요금 협의 없이 견인한 뒤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였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에 따른 불만은 5.6%(67건), '견인 중 차량 훼손'은 5.1%(61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견인차량을 보관하다 요금 폭탄을 맞은 경우도 있었다.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2.5%(30건)였으며, 견인 차량을 수리할 때 소유자나 운전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의 해체 및 정비'를 진행한 사례도 0.3%(4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 가입시 특약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고 운송사업자가 부당한 견인요금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문의·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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