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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관행 뿌리 뽑는다

청주시, 수의계약 상한제·통합계약제도 시행 1년
1인 수의계약 실적 4.4%p 감소
나누기식 분할계약 금지규정 "잘 지켰다" 자평

  • 웹출고시간2016.07.26 09:51:45
  • 최종수정2016.07.26 09:51:4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 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한 결과 시행 1년만에 효과를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수의계약제도 개선사항을 위해 청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각 회계 관서별로 '수의계약 상한제 실시'와 '통합계약제도 운영'을 시행했다.

수의계약 상한제란 회계 관서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업체당 연간 5건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회계 관서별 5건(1천만 원·건별)을 초과 계약한 업체가 2014년 33개 업체, 2015년 19개, 2016년 상반기에는 2개 업체로 대폭 감소했다.

올해 업체당 연간 횟수를 초과한 2건은 소나무 재선충 방재를 위한 청주산림조합과의 계약, 도로교통공단충북지부와의 교통체계개편 용역계약으로 이는 공기관 대행사업 성격의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어 수의계약상한제가 철저히 지켜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사·용역 등을 집행할 때 예산서상 부기명이 분리돼 있어도 공종이 유사하거나 현장이 가까운 2건 이상의 사업인 경우 이를 합쳐서 단일 사업으로 발주하는 통합계약제도도 그동안 1인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던 읍·면·동에서 운영 실적이 돋보였다.

읍·면·동의 1인 수의계약 실적은 2014년 97.9%(전체 1천564건 중 1천531건), 2015년 95.2%(전체 1천385건 중 1천319건)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93.5%(전체 745건 중 697건)로 2014년 대비 4.4%p 감소해 동일사업 나누기식 분할계약 금지규정이 잘 지켜진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는 수의계약의 장점인 신속성, 전문성, 계속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은 수의계약제도를 계속적으로 활용하되 그 외의 사업들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집행해 다수의 업체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선 계약1팀장은 "수의계약제도개선 시행 전 일부업체에 편중돼 논란이 됐던 일감 몰아주기식 계약 관행이 제도 시행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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