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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충북도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신청 접수

식품제조·가공 최대 2억원 내, 식품접객 최대 5천만원

  • 웹출고시간2016.07.21 10:34:34
  • 최종수정2016.07.21 10:34:49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충북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다음 달 9일까지 받는다.

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화장실 개선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융자한도와 이율이 다르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 2억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최대 5천만원 이내며, 대출이율은 연 2%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그 후 3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매월 갚아나가면 된다.

융자 대상업소 중 화장실을 개선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이내로 융자가 가능하며 대출이율은 연 1%고 상환방법은 같다.

단, 같은 업소에서 시설개선과 화장실개선을 동시에 신청 할 수 없으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 개선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http://www.oc.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군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043-730-342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융자금은 반드시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하며, 위반 시 전액 환수 된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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