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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음주운전 단속 알코올농도 0.03%로 강화"

동승자도 동일한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6.07.17 15:13:18
  • 최종수정2016.07.17 15:13:18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 농도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0.05%를 일본·스웨덴 등 선진국 수준인 0.03%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술 한잔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 적발되도록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법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차량등록 대수는 이륜차를 제외하고 2천98만9천885대다.

운전면허소지자도 지난 2011년 기준으로 3천490만1천689명으로, 매년 100만명 가량 늘어나 2015년 기준으로 운전면허 소지자는 3천87만1천300명에 달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2015년 23만2천35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부상자는 35만400명, 사망자는 4천621명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은 132만8천827명으로 연 평균 26만5천765명에 이르고 있다.

음주 교통사고는 13만2천585건으로 연평균 2만6천517건 발생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은 최근 5년 간 23만6천843명, 사망자는 3천450명으로 매년 평균 700명 가량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18·19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미온적 자세로 인해 임기말 폐기됐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마땅히 처벌을 강화해 척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법안을 재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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