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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산척면 영덕리 주민, 레미콘 공장 가동에 반발

주민피해 무시, 12일 가동 승인
충주시 "신고사항이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니다"

  • 웹출고시간2016.07.13 15:29:29
  • 최종수정2016.07.13 19:51:41
[충북일보=충주]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주민들은 13일 "충주시가 올초 졸속으로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H레미콘 공장에 대해 가동을 승인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포기하고 시민위에 군림해 갑질하는 행태를 보인것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영덕리 용전·덕해·독동마을 주민 20여 명은 13일 오전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가 지난1월 주민 설명회 등의 절차도 없이 업종 변경을 승인, 졸속 논란을 빚은 H레미콘 공장에 대해 지난 1일 시험가동에 이어 지난 12일 '레미콘공장 부분등록'을 승인한데 대해 규탄했다.

마을 주민은 " 2004년 설립 승인된 비내화모르타르업 제조공장이 12년간 준공되지 않아 허가연장만 해온 상황에서 주민 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민원조정 절차도 없이 올해 1월6일 레미콘업으로 업종 변경을 승인 한 것은 2013년 10월 인근 산척면 소림마을 레미콘공장 증설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판결에도 반하고 형평성을 위배한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시장과의 두 차례 면담에서 시장이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진 일방적으로 공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음에도 지난 12일 공장 가동을 하게 도와준 시의 형태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분개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해당 공장은 2004년 다른 업종으로 처음 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 사전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회신이 있었다"며 "레미콘공장으로 업종변경은 여러가지 사업 목적 중 1가지만 변경해 '신고사항'이고 주변 500m 이내에 4개 공장이 가동하고 있지만 피해사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가동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청원에 따라 공사 자제 협조 요청을 했고 행정소송 진행 중인 사항에서 직권취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하수 고갈에 대비해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미 설계까지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척면 영덕리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 일대는 친환경 논과 과수원이 있어 분진·오폐수로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생활·농업 용수 고갈도 우려된다"며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지난4월1일 충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충주시의회도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벌이려다 지난4월 주민들의 행정소송 제기로 일단 유보한 상태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이 고나철될때까지 이번 충주시의 행정 전반에 걸쳐 SNS를 통해 홍보를 하겠으며, 청와대와 중앙행정기관에 그 적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고, 필요한 형사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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