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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위탁했어도 청주시 부당해고 책임있다"

충북지노위, 도시재생센터 전 직원 구제신청 인정
청주시 "판정서 검토 후 재심 청구 여부 결정"
청주노동인권센터 "부당해고자 즉각 복직 시켜야"

  • 웹출고시간2016.07.11 19:17:06
  • 최종수정2016.07.11 19:17:0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근무했던 북한이탈주민 A씨가 센터에 업무를 위탁한 청주시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A씨가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보고 센터에 업무를 위탁한 청주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센터에 도시재생에 대한 업무를 위탁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청주시의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청주시가 도시재생 업무를 위탁한 센터 소속 직원이었으나 지난 2월 센터의 위탁운영 기관이 사단법인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에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센터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연구원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뒤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직원채용 공모를 거쳐 다시 채용됐지만 북한이탈주민인 A씨만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이에 A씨는 지난 5월13일 청주시 등을 상대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시는 A씨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었을 때 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다음달 통보되는 판정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 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복직여부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기준인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정원(10명 이내)을 모두 채워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서를 받고 나서 열흘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이번 판정과 관련, A씨를 해고시키기 위해 도시재생센터장과 청주시 간부 공무원이 면접위원장과 면접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등 청주시가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주형민 노무사는 "센터에 업무를 위탁했으나 센터장을 청주시장이 임명하는 등 시가 센터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시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에 불복,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사용자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A씨를 복직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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