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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호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주무관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은 지난해 13.1%에서 2050년엔 37.4%로 급격히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이제 100세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발달한 의학기술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암, 심장병, 각종 성인병과 같이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치료가 불가한 질병들을 치료 가능한 시기에 발견하고 위험인자도 미리 발견하여 질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도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방지로 운행의 안전성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등록과 안전에 관련되어 있어서 법으로 정해져 있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물은 어떨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건물이 만일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고, 업무 또는 학업 등에 집중할 수 있을까?

만일 주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자동차 정기점검처럼 건축물도 전문가에게 정기점검을 받고 안전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까닭에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임의규정으로 있던 유지관리 사항을 2012년 건축법 일부를 개정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27%는 건축물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만큼 건축물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것이다.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성능이 저하되어 에너지 소비가 더 늘어나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 적정한 시기에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수·보강 등을 한다면 유지비용이 감소하고, 에너지 사용량도 감소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켜 환경보전에 일조할 것이다.

정기적인 점검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구조적 안전성 여부와 피난 관련 사항 들을 점검하여 안전 및 피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고, 건축물이 사용승인 받은 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편의성,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시기의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여 건축물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건축물 내 설비의 성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점검 대상은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 건축물인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천 ㎡ 이상인 집합건축물(주택법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에 1회씩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을 받지 않게 되면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점검이 생략되는 것이 아니니 소유자 및 관리자는 꼭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나, 법을 떠나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질병을 조기발견 하고 치료하듯이 우리가 생활하는 건축물도 우리 몸처럼 아끼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서 건강한 건축물을 유지하도록 해야겠다.

사고가 나면 여지없이 안전 불감증이란 소리가 나온다. 안전하지 못한 상황을 알면서도 그냥 괜찮으려니 하고 지나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무리한 증축으로 붕괴 조짐을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도 안전 불감증의 대표 사례일 것이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해서 법률에 적합한 형태와 효율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여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줄여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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