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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긴장'

도교육청, 휴업 '대처 방안' 마련중

  • 웹출고시간2016.06.27 19:04:08
  • 최종수정2016.06.27 19:08:08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30일 집단휴원을 예고하자 충북도교육청이 긴장상태에 들어갔다.

충북도교육청은 27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주관하는 30일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상의 임시휴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휴업'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휴업으로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학부모의 불편이 초래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아교육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임시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유아교육법 30조는 관할청의 시정 명령 등을 따르지 않은 유치원에 정원감축과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해 학부모 부담이 크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해 오고 있다.

현재 충북도내 사립유치원은 93개에 모두 9천912명, 공립유치원은 245개에 8천751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에서 현재 휴업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은 파악을 할 수가 없다"며 "파업 당일인 30일이 되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유총은 오는 30일 집단 휴원을 하고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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