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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 마쳤으니 벌 받아야" 직장 새내기女 상습 성추행한 상사

추행 못 이긴 21살 새내기 부푼 꿈 첫 직장 40일 만에 그만 둬
1심 "초범·합의" 벌금…항소심 "피해자 여전히 고통" 징역형

  • 웹출고시간2016.06.22 19:50:39
  • 최종수정2016.06.22 19:59:35
[충북일보] 입사 40일 밖에 안 된 21살 새내기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직장 상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22일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P(40)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P씨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도 2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렸다.
항소심은 P씨가 초범인 데다 피해자인 A씨와 원만히 합의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 1심 재판부의 판단보다 사회 초년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줬다는 점을 더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처음 성추행을 당한 시점부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을 지금까지 후회하며 자책하는 등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6일 대학 졸업과 동시에 진천군의 한 제조공장에 취업했다.

A씨는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사인 P씨와 처음 대면했다.

P씨는 지난해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교육을 하겠다는 핑계로 A씨를 불러내 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추행을 일삼았다.

P씨는 심지어 A씨가 시간 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A씨는 P씨의 이러한 행동이 거북하고 기분 나빴지만 사회초년생인 탓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속앓이만 하다가 입사 40일여일 만에 스스로 그만둔 뒤 사법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려 P씨의 범행전모가 드러났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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