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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근무여성에 '스마트워치' 보급한다

교육부, 안전 종합 대책 발표
무게중심 CCTV·비상벨→스마트워치·통합관사

  • 웹출고시간2016.06.22 19:48:02
  • 최종수정2016.06.22 19:48:02
[충북일보] 벽지교직원들의 안전 종합 대책으로 CCTV·비상벨 설치를 무산되고 스마트워치 보급과 통합관사 확대를 카드로 제시됐다.

정부는 22일 여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워치 보급과 통합관사를 확대키로 한 것은 효용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투자비용 대비 효과적이고, 도서·벽지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스마트워치를 보급하면 CCTV나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보다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반면 기대되는 효과는 크다.

교육부는 도서·벽지에 혼자 거주하는 전체 여성 교직원 1천366명에게 스마트워치(개당 약 2만원)를 지급하면 1년간 통신비(월 1만여원)를 같이 지원해도 연간 2억원 가량의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것.

반면 도서·벽지 지역 전체 관사에 CCTV를 설치하려면 207억2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관사 한개동에 CCTV를 설치하려면 대략 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관사가 전체 관사(2143개동)중 2천72개동에 달하기 때문이다.

스마트워치는 손목에 차고 있으면 긴급 상황에서 실시간 구조요청을 할 수 있어 CCTV 보다 실효성도 높다.

여성 교직원들은 스마트워치에 장착된 버튼을 눌러 112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위치 정보도 112상황실, 담당경찰관 등에 문자로 바로 전달된다. 112에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스마트워치에 탑재된 강제수신 기능이 작동해 경찰이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반면 CCTV나 비상벨의 경우 관사 주변을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에서 구조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CCTV 미설치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각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CCTV 영상 모니터링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등 관리도 쉽지 않고,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벨도 설치 장소나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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