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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 민관 합동점검 실시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로 소비자 편의 증진

  • 웹출고시간2016.06.22 13:19:06
  • 최종수정2016.06.22 13:19:06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오는 30일까지 음식점 옥외 가격표시 의무적용 대상 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제란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다.

군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영업장 신고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7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창문, 출입문 주변 등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상태,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5가지 이상 주 메뉴의 최종 지불 가격과 불고기, 갈비 등 식육100g당 가격 표시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옥외가격 표시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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