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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아파트 비리 113건 적발

세종시는 하반기부터 감사반 운영

  • 웹출고시간2016.06.22 10:47:14
  • 최종수정2016.06.22 10:47:14
[충북일보] 대전시는 "아파트 관리·운영과 관련해 최근 시내 아파트 단지 7곳을 민·관 합동으로 감사한 결과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모두 113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 중 공사·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 42건(37.2%)으로 가장 많았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수 공사를 승인할 때 정족수가 미달됐는데도 의결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부과하거나,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일괄발주 대상인 공사를 분리발주를 통해 수의계약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세종시는 관련 조례가 최근 공포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운영한다. 감사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 30% 이상의 동의로 시장에게 요청,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착수된다.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가 가능하다. 감사반은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담당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대전·세종/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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