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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개발, 이대로 좋은가 - 도시계획심의 유명무실

10가구 이상 주택 심의규정 '눈 뜬 장님' 전락
실제로는 1~2가구씩 쪼개기 편법 허가
조례 시행 후 전원주택 심의사례 전무

  • 웹출고시간2016.06.22 19:23:03
  • 최종수정2016.06.22 19:23:39

10가구 이상의 전원주택이 들어설 경우 의무적으로 거치는 도시계획심의를 피하기 위한 일명 ‘쪼개기 허가’ 편법이 난무 하고 있다. 개발행위자 명의를 다르게 나눈 뒤 1~2개 단독주택으로 개별 신청 하는 방식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통합 청주시가 옛 청원군 시절 도심외곽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전원주택을 제어하기 위해 꺼내든 방패막이는 '(통합)청주시도시계획조례'다.

2014년 7월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임야(산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조항이 느슨하다고 판단, 산을 깎을 수 있는 기준인 '평균 경사도(산의 기울기)'를 그해 12월부터 강화했다.

일단 경사도 수치는 그대로 뒀다. 동 지역은 기존 청주시와 같은 15도 미만, 읍·면 지역은 청원군과 같은 20도 미만으로 정했다.

대신 읍·면의 경우 15도 이상 20도 미만 임야에 대해 '10호 이상의 단독주택'(전원주택단지)이거나 '산지 표고차 70% 이상의 지역'일 시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도시·주택 전문가 9명 이상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현미경 심사를 통해 난개발 소지가 있는 개발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조례가 시행된 뒤 지금까지 '10호 이상의 단독주택', 즉 전원주택으로 개발 허가신청을 한 사례 자체가 전무했다. 개발업자 입장에선 심의를 빠져나갈 방법이 너무나 손쉬웠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된 편법 행위는 일명 '쪼개기 허가'. 실제로는 10호 이상이 밀집된 전원주택단지임에도 개발행위자 명의를 다르게 나눈 뒤 1~2개 단독주택으로 개별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청주시 본청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구청 건축부서를 통해 손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용도와 그에 따른 관련 규정만 맞추면 된다.

단독주택이더라도 진입도로가 50m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때 신청되는 단독주택 1가구가 실제로는 10호 이상의 전원주택단지인 경우가 많다. 단지 입구의 단독주택 1곳만 50m 이상 진입로를 갖추면, 나머지 전원주택은 구청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피해갈 수 있다는 허점을 파고드는 거다.

올해 들어 50m 이상 진입로 규정에 묶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6곳 역시 마찬가지. 이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되면서도 단독주택 1가구로만 신청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눈 뜬 장님'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와 함께 가수 수가 많은 대단지일수록 각종 부과금이 늘어나는 점도 이 같은 행위를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신청서만 봐도 전원주택단지임이 뻔히 보인다"면서도 "현행 법 상으로는 이 같은 편법 허가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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