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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웃는 대청호 불법 수상레저 '활개'

'영업용' 아니면 처벌 못 하는 규정 악용, 동호회 위장 영업
올해 8곳 영업, 9년째 배짱 되풀이 돼도 당국 법타령만

  • 웹출고시간2016.06.21 14:58:07
  • 최종수정2016.06.21 20:16:58

옥천군 군북면 대청호 불법 접안시설.

ⓒ 충북일보 DB
[충북일보=옥천] 옥천군 군북면 대청호 연안에 수상레저시설 등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군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 호수에 불법 접안시설(탑승장)을 갖춘 수상레저시설 8곳이 들어서 있다.

2008년 이후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3곳 더 늘었다.

이들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제트스키나 수상스키 강습을 하고 있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이 지역 대청호는 어떠한 형태의 수상레저사업(영업)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당국은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영업 행위'가 아닌 경우 마땅히 규제할 근거가 없다.

현실적으로 사법권이 없는 공무원 입장에서 '영업 행위'를 가리기는 쉽지 않으며 돈이 오가지 않는다고 고객과 입을 맞출 경우 뾰족한 대응 방안이 없다.

불법 수상레저업자는 이같은 헛점을 악용, '영업'이 아닌 동호회 취미활동으로 위장해 단속을 빠져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단속하러 나가면 한결같이 동호회 활동이라고 둘러댄다"며 "불법 영업이 뻔한데도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에는 이곳에서 웨이크보드를 배우던 대학생이 모터보트의 스크루에 걸려 다치는 사고가 났다.

당시에도 업체 측은 동호회 활동이라고 둘러댔지만, 사고 처리 과정에서 불법 영업이 드러나 업주가 입건됐다.

군 관계자는 "이런 경우처럼 내부 고발이 아니라면,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심지어 현장에서 동호회 가입서를 쓰게 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영업 단속이 힘들어지자 옥천군은 지난해 하천법을 적용해 5곳의 접안시설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천 점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걸고 넘어졌는데 이번에도 '영업 행위' 입증이 문제가 됐다.

정부는 수상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댐 구역 안에서 영업 목적의 하천 점용허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했다. '영업용'에 한해 지자체장한테 단속 권한이 있도록 했다.

결국 당시 고발됐던 5곳 가운데 영업 증거가 나온 1곳을 뺀 4곳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특히 댐 구역의 불법행위 단속은 원칙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기관은 수상레저사업 위임 규정을 내세워 옥천군에 단속을 밀어왔다.

지역주민들은 "댐 수면에 버젓이 불법시설이 들어섰는데도, 수자원공사와 옥천군이 서로 법 타령을 하면서 단속을 떠미는 바람에 9년째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은 뒤늦게 단속에 돌입했다.

허가 없이 호수에 들어선 접안시설 5곳을 적발해 이달 말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요구했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현장확인을 거쳐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대청댐관리단 관계자는 "그동안 옥천군의 단속을 지켜봤는데, 효과가 없어 직접 단속에 나선 것"이라며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는 시설물은가차 없이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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