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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의 날…"돌봐줄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없다"

정부 2017년부터 6월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가정 내 노인학대 심각…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도내 노인학대 사례 10건 중 8건 '친족에 의해'

  • 웹출고시간2016.06.16 19:46:26
  • 최종수정2016.06.16 19:46:26
[충북일보] 6월15일은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2006년 제정한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이다. 정부도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학대 사례가 늘면서 지난 2015년 12월 노인복지법을 개정, 오는 2017년부터 매년 6월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키로 했다.

◇방치되고, 매 맞고…학대노인 증가 추세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청주 중앙공원 나무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충북일보 DB
A(여·89)씨는 스스로 걷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몸이 불편하다.

돌봐줄 사람이라곤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아들(63) 한명 뿐이다. A씨는 방치되기 일쑤다.

냉장고는 식재료조차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곰팡이가 가득하다. 방 한 쪽 천장은 내려앉았다. 곧 다가올 장마철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A씨는 치매증상이 점점 심해져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지만 아들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귀까지 어두워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다.

A씨의 시설입소에 대해서는 아들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또 다른 학대 현장.

B(여·79)씨는 남편에게 수년 동안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시달렸다. 관계 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을 때는 B씨의 몸에는 농기구로 맞은 심각한 상처가 많았다.

병원 신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남편이 출입문을 걸어 잠가 버렸다. B씨는 남편의 거친 욕설과 함께 집 밖으로 쫓겨났다. 이런 일이 부지기수였던 B씨는 마을 경로당에서 잠을 자곤 했다.

◇친족에 의한 학대 여전

16일 충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충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도내 노인학대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신고·접수 사례는 모두 221건이다. 이 중 노인학대로 판명된 사례는 7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건에 비해 12.9%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38%(2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우자 30%(23명), 딸·며느리 4%(각각 3명), 손자녀 3%(2명) 순이다.

친족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전체의 79%(60명)에 달한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도 '가정 내에서'가 91.2%(64건)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 유형은 전체 152건 중 정서적학대가 45%(152건)로 가장 많았다. 신체적학대는 38%(58건), 방임학대는 16%(23건)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제도적 장치, 실효성 담보돼야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노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사건이 은폐돼 처벌이나 관리가 어려울 때도 상당수다.

현재 시행 중인 '노인복지법'에는 학대행위자자 처벌 조항이 있으나 학대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접근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특히 치매를 겪고 있는 노인들은 복지사각지대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떨어진 피해노인들의 경우 무연고자이거나 가족이 보호를 거부할 때 학대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이 함께 지속적인 사례관리 실시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충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학대 피해노인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때도 있지만, 간혹 협조가 미흡해 문제해결이 어려운 상황도 있다"며 "지난해 12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철저한 사례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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