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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15 17:47:38
  • 최종수정2016.06.15 19:35:55
[충북일보] 음주운전은 '설마' 하는 한 순간의 방심이 부른다. 그리고 한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하는 '악마의 유혹'이다. 가족의 눈물을 강요하는 파렴치범이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행위다. 검경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까지 형사적으로 처벌하려는 이유도 여기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자체를 막기 위해서다.

음주운전 묵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이미 만들어졌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형법 제32조는 음주운전은 물론 동승 역시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극단의 처방이 내려졌다. 검경이 주류 판매자도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적극 처벌하는 내용의 '음주운전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다. 강력한 단속이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청주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에 동승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사고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함께 탑승한 혐의다. 이날 차량을 운전한 음주운전자는 공무원이었다.

물론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동승자가 처벌되는 건 아니다. 방조에 대한 여러 개연성을 고려해 처벌 받게 된다. 검경이 밝힌 음주운전 방조자의 범위는 크게 네 가지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하고 독려·공모하여 동승한 자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이다.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음주운전 방조자 범위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 무고한 사람까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게다가 몇 가지 애매한 규정 때문에 처벌 자체가 쉽지 않다.

이런 애매한 규정은 세분화 돼야 한다. 그래야 오해도 줄이고 자칫 생길 수 있는 억울한 범죄자 양산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자 의식 개선이 더 중요하다.

동승자 역시 조용한 묵인보다 적극적 저지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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