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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06 16:31:44
  • 최종수정2016.06.06 16:31:44
[충북일보] 집을 가출한 A(18)양.

의지할 곳 없이 이곳저곳을 방황하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40대 유부남을 만나고부터 A양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생활비조차 없었던 A양은 지난해 1월20일께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P(49)씨를 만났다.

P씨는 A양에게 성관계를 제안했다.

배가 고팠던 A양은 10만원을 받고 P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P씨는 "외롭고 여자가 필요하다. 생활비와 용돈을 줄 테니 함께 살자"고 A양을 꾀어 지난해 2월부터 제천시 한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P씨의 본색은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숙식 제공과 용돈을 준다는 이유로 A양에게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A양은 동거 시작 5개월 만인 지난해 7월 P씨의 집을 도망쳐 나왔다.

그러나 A양은 집요하게 추적해 온 P씨에게 닷새 만에 붙잡혔다.

P씨는 A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자신이 일하는 화물차 조수석에 태우고 전국을 다녔다.

A양은 P씨의 차에 갇힌 지 만 하루 만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까스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해 5개월의 악몽을 끝낼 수 있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6일 판결문을 통해 P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간 죄 등을 적용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P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줄곧 A양과 서로 좋아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0대 청소년이 40대 유부남과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를 맺거나 동거생활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1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P씨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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