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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26 17:45:21
  • 최종수정2016.05.26 17:45:21
[충북일보] 또래 여고생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 여고생이 숨을 거두며 환자 5명에게 장기를 기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K(18)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여전히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교 중퇴생인 K군은 지난해 8월4일 새벽 5시께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모텔 앞에서 A(17)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K군은 당시 경찰조사결과 또래 여자친구들과 길을 가던 중 A양 일행과 모텔 앞에서 시비를 벌이다가 귓속말을 하는 A양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K군의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13일 만에 숨을 거뒀다.

A양 유가족은 장기 기증을 결정,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를 통해 환자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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