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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돈 분배 다툼 공범 살해 암매장…2명, 항소심도 '중형'

법원 "사기 혐의 추가 기소 엄벌 불가피" 징역 7∼9년 선고

  • 웹출고시간2016.05.26 17:42:38
  • 최종수정2016.05.26 17:42:38
[충북일보] 고의 교통사고로 뜯어낸 합의금을 더 많이 챙겼다고 의심한 나머지 사기 공모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20대 2명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K(21)씨와 G(2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은 없어 보이지만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24일 새벽 2시께 청주시 청원구 K씨의 원룸에서 지인 A(당시 20세)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퀵서비스 일을 하며 알게 된 이들은 2∼3년 전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오다 실질적으로 돈을 관리해온 A씨가 자신들보다 합의금을 더 많이 챙기는 것으로 의심, A씨의 통장을 빼앗기로 하고 폭력을 휘두르다 A씨가 그만 숨지고 말았다.

이들은 또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아 숨진 A씨를 K씨의 고향인 강원도 강릉으로 가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후 완전범죄를 위해 암매장한 곳을 다시 찾아가 A씨의 시신을 태우려 계획했지만 이러한 소문을 먼저 들은 경찰의 수사로 꼬리를 잡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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