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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 변상금 내라"…골머리 썩는 도내 학교들

자산관리公, 무단 점유라며
2005년부터 6개 학교 대상
변상금 5천 200만원 부과
도교육청 "관련법령 개정 등
전국 교육청과 대응책 마련"

  • 웹출고시간2016.05.22 19:37:16
  • 최종수정2016.05.22 19:37:16
[충북일보] 충북도내 학교에서 담장이나 운동장, 창고 등으로 활용중인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돼 충북도교육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충북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충북도내 6개 학교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청주 석교초등학교에서 담장으로 사용중인 2㎡에 변상금(10만2천260원)을 부과(2015년4월14일)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도내 학교에서 국유재산을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충북고의 357㎡로 이곳은 럭비부 선수들의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0년 10월 이 학교에 2005년 11월16일부터 2010년 12월1일까지 746일의 사용료 1천195만700원을 부과(2010년10우러12일)했다.

또 청주 우암초에는 창고로 사용중인 170㎡에 2006년 5월4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2천434일) 변상금 1천194만1천180원(2011년5월3일)을, 청주공고가 담장내에 부지로 사용중인 82.7㎡에 대해 2007년4월29일부터 2012년말까지(2천74일) 변상금 2천589만8천310원을 부과(2012년4월10일)했다.

용문중에는 학교밖 관사로 사용중인 28㎡(2009년7월7일~2014년7월6일)의 변상금 23만8천660원(2014년6월16일)을, 강서초는 후문옆 운동장으로 사용중인 23㎡(2010년8월10일~2015년8월9일)의 변상금 193만9천원을 부과(2015년7월20일)했다.

도교육청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해 왔던 만큼 부당하다며 응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수차례 독촉과 함께 변상금은 두배정도 늘어났다.

이에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별다른 법정 근거가 없는 한 자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변상금 부과와 독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학교에 부과된 변상금은 6개 학교에 5천27만110원(4월1일기준)으로 변상금 부과가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과 변상금 감면, 공유재산 교화 등의 대책을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해법이 없다"며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대응할 방법을 모색중이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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