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증평군, 개정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따른 주차방해 행위 단속

  • 웹출고시간2016.05.17 10:56:51
  • 최종수정2016.05.17 10:56:51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지난해 7월29일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집중계도 및 홍보기간을 16일부터 7월31일까지 연장 실시한다.

개정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앞이나 뒤, 양 측면,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계도기간동안 지역 주민이 개정 내용을 숙지해 위반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상습 악성 위반자의 경우에는 계도기간 내에도 과태료 부과를 해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증평 / 김성훈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