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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물 빼 물고기 잡으려다 덜미

청주시, 시민제보로 현장출동…경찰에 고발 조치

  • 웹출고시간2016.05.16 17:37:42
  • 최종수정2016.05.16 17:37:42
[충북일보=청주] 모내기가 한창인 농번기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중장비를 동원해 농업용 저수지를 뺀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청주시는 지난 15일 오전 9시께 흥덕구 지동동 마래저수지에서 물을 퍼낸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는 A씨와 주민 등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대형 양수기와 굴착기 등을 동원, 저수지의 물을 빼내고 있었다.

시는 현장에서 작업을 중단시키고 A씨와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16일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와는 별개로 이를 신고한 시민도 경찰에 A씨 등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 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수지 물이 절반 정도 빠졌지만, 최근 잦은 비가 내려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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