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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귀농귀촌협의회 내분 일단락…불씨는 여전

전 사무국장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

  • 웹출고시간2016.05.16 15:48:51
  • 최종수정2016.05.16 15:48:51
[충북일보=보은] 보은군 귀농귀촌협의회 현 회장이 전 사무국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한 '업무상횡령'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서 일단락 됐지만 또다른 불씨를 안게 됐다.

보은귀농귀촌협의회 A회장은 지난 4월 전 집행부 이상문 사무국장이 지난 해 2월부터 11월30일까지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40만원과 발송하지 않은 우편송달료와 정기모임 식대비용 등을 사용한 것처럼 결산내역에 기재해 57만4천200원을 임의 횡령했다.

또, 보은군으로부터 의뢰받은 '빈집농지정보프로그램' 활동비 500만원을 수령해 인건비로 지불, "남은 돈은 협회비로 사용키로 한 332만원의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은경찰서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었다.

이 같은 고소에 따라 보은경찰은 공금의 업무상 횡령이라는 특성을 감안,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물론 귀농귀촌협회에서 재무와 회원관리를 담당했던 직원과 각 지회장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광범위한 조사를 펼쳤다.

사건을 송치 받은 청주지방검찰청(진철민 검사)는 "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해 볼때 보은군으로부터 빈집농지정보프로그램 활동을 위해 받은 보조금은 인건비로 지급된 것을 협의회의 공금이 없자 김태진 전 회장, 이영복 부회장, 이상문 사무국장 등 3명이 자진 반납해 협의회 활동비로 사용했다"며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받아야 할 인건비 마저 협회 활동비로 사용해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임의로 소비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 A 현 회장은 "현재로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짧막하게 답변했다.

자신의 인건비 몫을 반납하면서까지 보은군귀농귀촌협의회 활동을 해온 이상문 전 사무국장은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고심해 보겠다"고 말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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