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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 무시한 발주…전문건설업체 반발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영춘·어상천·적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상·하수도관 부설공사를 '종합공사'로 발주

  • 웹출고시간2016.05.15 19:50:39
  • 최종수정2016.05.15 19:58:04
[충북일보=단양]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최근 법령으로 정해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고유업역에 속하는 상·하수도관 부설공사를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해 전문건설업체들의 민원을 사고 있다.

15일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충북도회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인 주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해 10월 상수도관 부설공사인 '영춘·어상천·적성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추정가격 33억원)'을 발주하면서 상수도관을 부설하기 위해 부대공사로써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존 도로에 대한 터파기, 되메우기, 도로 원상복구(포장) 공사를 별도의 공정으로 잘못 이해했다.

잘못 이해된 이 사업은 '복합공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해야 될 공사를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발주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하수관로정비사업(각기 부락내·추정가격 3억4천만원)'을 발주하면서 단순히 터파기, 되메우기, 포장공, 가시설공사 금액이 주 공종인 하수도 관매설공사 금액보다 크다는 이유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해야 될 공사를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발주했다.

코스카 충청도회는 "상·하수도관 부설공사시 터파기, 되메우기, 도로 원상복구(포장)공사는 상·하수도관을 부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부대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별도의 공사로 해석, 복합공사로 보고 있다"며 "이것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체에게 '상·하수도관을 부설할 때 땅을 파지 말고 부설하라'는 상식을 벗어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서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단순히 공사금액이 크다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해야 할 공사를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령 자체를 무시하는 아전인수격인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전문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른 발주기관과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터파기, 되메우기, 도로 원상복구(포장)공사를 부대공사로 보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한 상·하수도관 부설공사는 모두 위법하게 발주된 것이냐 "고 일관성 없는 행정에 분개했다.

B전문건설업체 대표는 "법을 준수해서 집행해야 할 기관에서 관계법령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임의대로 법령을 해석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위배되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업무미숙을 질타했다.

이선우 코스카 충북도회장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무시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하수도관로 부설공사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각 지역은 건설분야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단양군은 기본적으로 건설과 관련해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단양지역의 업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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