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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땅에 2중 건축허가…황당한 건축행정

영동대 기숙사, 문제 되자 "착공 기한 넘겼다" 먼저 내준 허가 일방 취소
"소송 중이라 착공 못한 것…잘못해놓고 책임 떠넘겨" 반발

  • 웹출고시간2016.05.10 11:08:27
  • 최종수정2016.05.10 21:08:54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지번이 같은 땅에 이중으로 건축허가를 내줘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민원인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먼저 내준 허가를 취소했다.

건설회사인 A업체는 2012년 10월 영동대 체육관 부근에 지상 4층(건축 연면적 3천975㎡) 규모의 영동대 기숙사를 짓기 위해 영동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건립하려던 계획이었는데 얼마 못가 대학과 건설업체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공사를 위해 현장사무소까지 세웠던 A업체는 측량 등에 들어간 비용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즉각 영동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학 측에 2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측 모두 항소해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후 충북도와 영동군으로부터 10억원의 기숙사 건립비를 지원받은 영동대는 지난해 12월 1일 영동군에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 승인받았다.

이번에는 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금강학원이 건축주로 나섰다. 이때까지 A업체에 나간 건축허가는 살아있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군은 같은 땅에 같은 높이(건축 연면적 1천80㎡)로 짓겠다는 기숙사 건축을 문제 삼지 않고 허가했다.

2중으로 건축허가가 난 사실은 기숙사가 절반가량 지어진 지난 3월 A업체 측이 영동군에 항의하면서 뒤늦게 확인됐다.

당황한 영동군은 수습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A업체에 먼저 내줬던 건축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조치를 내렸다.

1년 넘게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토지주인 대학 측에서 A업체에 해줬던 대지 사용 승락을 철회했다는 게 취소 사유다.

A업체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소송 때문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했고,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도 대학 측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인데, 이걸 빌미로 먼저 내줬던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영동군에서 어처구니없는 행정 실수를 저질러놓고 무마하기 위해 민간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했다.

군은 이중으로 내준 허가는 잘못됐지만, A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건축법에 1년 이상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고, 소송 중이라도 이 규정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중으로 건축 허가를 내준 데 대해서는 "영동대가 들어선 57필지, 38만7천여㎡가 도시계획상 한 덩어리의 학교시설용지로 묶여 있고, 건축허가 신청서에 넓은 부지 전체가 한꺼번에 기입돼 건축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유가 어쨌든, 분명하게 잘못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영동군이 이중으로 내준 허가 문제로 고민하는 사이 영동대 기숙사는 외부 공사를 마치고 막바지 내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A업체는 영동군의 잘못된 건축행정을 바로 잡겠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중이어서 기숙사 건립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그치지 않을전망이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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