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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09 18:21:39
  • 최종수정2016.05.09 18:21:57
[충북일보]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일당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공동공갈)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모(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공범이자 친구인 연씨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는데, 2년 전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가중돼 총 3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뒤늦게 범행에 가담한 임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됐다.

김씨는 재판에 불출석해 경찰에 소재 탐지가 의뢰된 상태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지만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돈을 갈취한 점 등은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청주에 사는 이들은 변변한 직업 없이 어울려 지내다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허위 교통사고' 범행을 공모한 뒤 지난해 6월5일 새벽 1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유흥밀집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씨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합의금조로 그 자리에서 99만원을 송금받았다.

대담해진 이들은 어느 날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협박하다 현장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돼 그동안의 범행 일체가 발각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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