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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리 병·의원에 청첩장 돌린 보건소장 정직처분 정당"

이른 아침 운동복 차림 사무실 들려 초과근무수당 챙기기도
직위해제·정직 1개월 징계에 "억울하다" 소송냈으나 패소

  • 웹출고시간2016.05.08 18:49:18
  • 최종수정2016.05.08 18:49:27
[충북일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의원에 자녀의 결혼 청첩장을 돌린 보건소장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충북지역 한 지자체 소속 전 보건소장인 A씨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어긴 것으로, 직무 집행의 적정성에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다른 부정한 행위인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점에 대해서도 "정직 처분은 사회 통념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지자체는 복무 실태 감사를 통해 A씨가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4월과 2014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는 병·의원, 의료기 업체 등에 딸·아들의 결혼 청첩장을 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소속 직원 64명의 전자결재용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관, 수일간 새벽 5~7시 사이에 운동복을 입고 출근해 20~30분 정도 사무실에 머물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는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5월 직위해제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A씨는 소청을 통해 정직 1개월로 징계가 감경됐지만 "억울하다"며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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