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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무원 음주운전 또 적발…공직기강 '흔들'

올들어 9명 …지난달 7일 조길형시장 경고후에도 2명이나 적발

  • 웹출고시간2016.04.27 14:18:39
  • 최종수정2016.04.27 14:18:39
[충북일보=충주] 지난달 7일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초강수 처방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충주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충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시 공무원은 7명이고, 이 가운데 6급 1명과 8급 1명 등 2명은 지난7일 조 시장이 음주운전 공무원의 '시민행복지원단' 선발 경고 이후 적발됐다.

조 시장은 지난달 7일 업무보고회에서 "음주운전자는 징계처분 외에 하위부서 전보, 사회봉사활동 등 인사상 페널티를 부여했음에도 음주운전자가 늘고 있다"며 "음주운전과 근무태만 등 조직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공직자는 시민행복지원단으로 선발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이어 "부서 회식 또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식사 자리 후 발생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선 귀가 책임이 있는 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부서장의 책임의식도 강조했다.

'시민행복지원단'은 지난해 4월 조직해 4개월 과정으로 자기변화 혁신과정과 리더십 심화과정 등 전문교육 이수와 함께 시정 발전을 위한 분야별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조직 후 시민행복지원단에 선발된 공무원은 아직 없다.

하지만 조만간 시민행복지원단에 인적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시장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초강수 경고 이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은 2명이다.

시는 이 가운데 8급 공무원은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6급 공무원은 사실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선 경찰의 통보가 오는 대로 시민행복지원단으로 선발하는 등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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