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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6.04.25 14:51:08
  • 최종수정2016.04.25 14:51:15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군은 현행 △지역 내 거주 3년 이상을 1년으로 △'미혼자'란 당해연도 만 35세 이상 만 50세 이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가 없고, 혼인의 경험이 없으며 ,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 △'국제결혼'이란 미혼자와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에서 미혼자와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과의 결혼을 말한다 △지원대상도 당해연도 1월1일 기준으로 3년 이상거주와 외국인 여성을 '1년', '외국인'으로 개정안을 제출 했다.

괴산군의회(의장 박연섭)는 26일부터 5월3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24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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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