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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운위원 당적조사 '황당'

학부모·지역·교원위원별 당적 보유 현황 조사
당적과 교육 무슨 상관…불순한 의도 의구심

  • 웹출고시간2016.04.24 14:59:53
  • 최종수정2016.04.24 14:59:53
[충북일보] 교육부가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회 소속 운영위원들의 당적조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충북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2016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현황'을 오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서 교육부는 '학운위 정책 추진과 각종 통계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문취지를 밝혔다.

조사항목은 모두 19개로, 공·사립 초·중·고등학교별 학운위 구성 현황과 위원 정수, 회의 개최 현황, 연령별·성별·직업별 현황, 지역 위원 중 해당 학교 학부모수, 회의록 공개 현황 등이다.

이 가운데 15번째 항목인 '운영위원의 당적보유 현황'이 운영위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전체 초·중·고와 특수학교별로 학부모·지역위원 가운데 당적 보유위원, 교원위원까지 포함한 전체 위원 중 몇 명이나 정당원인지,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일일이 파악해 제출토록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도내 480여개 초중고교에 대해 학교별 운영위원 당적보유 현황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문제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초·중등교육법, 심지어 조례에도 학운위원 자격과 관련해 당적여부를 따지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요구해 충북도내 학운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내 A중학교 학운위원장은 "학교에서 전화로 '혹시 당적이 있으시냐' '어느 당 소속이신지요'라고 질문해 어이가 없었다"며 "운영위원들이 당적을 가지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느냐· 어이없는 질문에 황당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운영위원 신청서류에도 없는 당적조사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운영위원도 하지 못하느냐"고 되물었다.

법령 위반 논란도 만만찮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초·중등교육법상 학운위원의 당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충북은 당적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는 학교에서 자율적 판단하기로 해 이번 운영위원들의 당적 여부에 대해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정책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하지만 충북도내 일부 운영위원들은 관련 법 규정도 없는 데다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발끈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제도와 맞물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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