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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찾아온 10대 아들 흉기 찌른 '새살림' 30대母 구속 기소

  • 웹출고시간2016.04.19 18:07:00
  • 최종수정2016.04.19 19:44:47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방검찰청은 사별한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집에 예고 없이 찾아왔다는 이유 등으로 흉기를 휘두른 A(38·여)씨를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는 지속적인 학대정황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에서 생활하며 심리·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청주지역연합회는 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생계비를, 사단법인 청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세금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밤 10시54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3)군과 C(11)군을 쇠막대기로 때리고, 말다툼 끝에 흉기로 B군의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A씨는 전 남편과 사별 뒤 지난해 11월부터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하면서 두 아들을 남동생 집에 맡겼다.

그러나 남동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카들을 맡아 기를 수 없다며 내쫓았고, 두 아들은 엄마와 살겠다며 이날 A씨를 찾아왔다.

A씨는 전화통화에서 남동생과 예고 없이 두 아들을 보냈느냐며 말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홧김에 두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전치 3주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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