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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역 '가짜 석유' 여전히 판친다

작년 11곳 · 올해 현재까지 4곳 적발
"단속 강화 소비자 보호할 것"

  • 웹출고시간2016.04.14 18:29:09
  • 최종수정2016.04.14 19:35:29
[충북일보=음성] 음성지역 일부 주유소들의 불법 석유판매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음성군은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에 직접 주유한 충청대로 원남면에 소재한 A주유소를 적발해 사업정지 4개월을 행정처분하고 음성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만도 모두 4건을 적발했다. A주유소 외에도 정량미달 판매,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 3곳(감곡면·원남면·음성읍)도 적발해 경고 처분했다.

이같은 불법 석유판매 행위는 음성에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음성지역 주유소 가운데 모두 11곳을 적발해 형사고발하거나 행정처분했다.

금왕읍에 소재한 B주유소는 주유기 조작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미달 판매해 주유소 등록이 취소됐고, 가짜석유 판매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5천만원을 받은 주유소도 3곳이다.

이밖에도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에 자동차용 경유를 직접주유하거나 정량미달 판매한 주유소도 6곳에 달한다.

석유관리원 등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이처럼 음성지역 일부 주유소들의 불법 석유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지역 주유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음성군은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주유소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 및 지도단속을 강화해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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