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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한다

체납자 53명 사업주 관할부서 관허사업 중지 요구

  • 웹출고시간2016.04.12 13:32:39
  • 최종수정2016.04.12 13:32:42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82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예고문이 발송된 대상자 중에서 공장등록 체납자가 가장 많았고, 음식업이 뒤를 이었다.

그 중 현재까지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53명의 사업주에 대해선 각 관할부서로 관허사업제한(정지)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정지뿐 아니라 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의뢰 대상자는 53명이며 체납건수는 580건, 체납액은 4억 420만원에 달한다.

관허사업제한은 고질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해당 인·허가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관허사업제한의 요청을 받게 되면 해당 인허가부서에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청문 절차를 거쳐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한편, 경제적 사정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 가운데 체납액 일부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하여 경제력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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