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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08 13:45:48
  • 최종수정2016.04.08 13:45:51

옥천군이 관공선을 이용해 동력기관이 부착된 유어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옥천군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대청호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불법 유어행위를 30일까지 특별단속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해마다 동력기관을 이용한 유어행위로 인해 대청호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 카약 등 무동력 보트와 워킹낚시를 즐기는 사람에게도 안전 상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동력기관(전기를 이용한 동력기관 포함)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는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된 유어행위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관공선을 이용한 단속 횟수를 늘리고,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해당 법을 적용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진희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 할 것이다"며 "생계 수단인 지역어업인과 적법한 유어행위를 하는 낚시인들의 안전을 위해 동력기관을 이용한 유어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의 주 포획어종이 외래어종인 배스로 이를 허용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배스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들은 배스 잡는 손맛을 본 후, 다시 방류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배스 개체수를 줄이는 효과는 미약한 실정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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