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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05 11:40:33
  • 최종수정2016.04.05 21:53:34
[충북일보] 오는 7월부터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는 자연분만과 달리 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용의 5%만 내면 된다.
또한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 등)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늘렸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지역 및 자격 요건, 지원 금액 등 세부 기준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재 70세에서 65세로 확대 적용한다.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비급여 제외)을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식대는 현행과 동일, 50%)해 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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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