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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최고 단독주택지 '합호서원' 주변 건축 규제

세종시, 문화재 3곳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1일 고시
반경 300m 이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높이 등 제한
'윤각(尹慤)장군 묘' '주당풀이'는 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 웹출고시간2016.03.21 17:36:28
  • 최종수정2016.03.21 19:52:28
[충북일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이 들어설 세종시 5-1생활권 '합호서원(合湖書院)' 주변에서 각종 건축 규제가 이뤄진다.

세종시는 21일 시 지정문화재 3곳 주변을 대상으로 '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고시했다. 시는 이와 함께 향토문화재 2건을 새로 지정했다.

◇운주산성,이성,합호서원 주변 건축 규제

세종시 지정 기념물 1호인 운주산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 자료 제공=세종시
주변 일정 범위에서 건축 규제가 이뤄지는 '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문화재는 △운주산성(기념물 1호·전의면 청송리 산 90) △이성(李城·기념물 4호·전동면 송성리 산 26) △합호서원(문화재자료 2호·연동면 합강리 104)이다,.

이들 문화재는 모두 반경 300m 이내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거리에 따라 건물 증·개축 등 현상 변경에 대한 행위 규제가 이뤄진다.

3곳 공통적으로 거리에 따라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330㎡(100평)를 초과하거나 10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에는 시 문화재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존지역 경계선에서 안쪽으로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시 문화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 100m초과~300m 이내 거리는 문화재위원 3명 이상의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된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이 들어설 세종시 5-1생활권 '합호서원(合湖書院)' 주변에서 각종 건축 규제가 이뤄진다. 합호서원 위치도.

ⓒ 네이버
이들 문화재 가운데 특히 합호서원은 앞으로 개발될 신도시 5-1생활권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주변에 들어설 많은 건축물이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2단계로 규제가 이뤄지는 다른 문화재들과 달리 합호서원은 3단계로 규제가 이뤄진다.

서원에서 가장 가까운 북쪽 1구역은 기존건물 범위에서 증·개축이나 재축(再築·다시 짓기)이 허용된다. 단,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 범위에서 1회에 한한다. 서원 바로 남쪽 3구역에서는 건물 최고 높이가 평지붕일 경우 8m, 경사 지붕은 12m까지만 허용된다. 나머지 7구역은 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단,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된다.

합호서원은 조선시대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였던 안향(1243∼1306) 선생의 뜻을 기리는 곳이다. 조선 숙종 42년(1716)에 건립된 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고종 때(재위 1863∼1907)에 폐쇄됐다 1927년 다시 세워졌다. 한편 서원은 금강 본류와 미호천이 만나는 데다 경치가 아름다운 합강(合江)에 위치, 앞으로 개발될 주변 지역은 세종 신도시에서 최고의 단독주택단지로 꼽힌다.

◇윤각장군 묘,주당풀이 향토문화유산 지정

시는 이날 '윤각(尹慤)장군 묘(면적 896㎡)'와 '주당풀이'를 시 향토문화유산 65호와 66호로 각각 지정했다.

세종시가 21일 시 향토문화유산 65호로 지정한 '윤각(尹慤)장군 묘'.

ⓒ 세종시
1827년 조성된 윤각장군 묘는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2012년 현 위치로 이장(移葬·무덤을 옮겨 씀) 됐으나,호석을 두른 봉분 등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이번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함안윤씨(咸安 尹氏) 충민공파 종중 소유로, 현재 세종시 도담동 260-109에 있다. 조선시대 무신인 윤각(1665~1724)은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국토 경계가 획정되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세종시가 21일 시 향토문화유산 66호로 지정한 '주당풀이' 공연 모습.

ⓒ 세종시
'주당풀이'는 살풀이, 동토잡기 등을 포함하는 치병굿의 한 가지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병이 생긴 '주당이 든 사람'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굿이다. 현재 김향란 씨(조치원읍 봉산리)가 주당풀이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 전국적으로도 주당풀이가 민간에서 전승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주당풀이'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지정문화재 주변 '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향토문화유산 지정 고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찰'에 3월 21일자로 각각 올라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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