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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 감독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합동 점검

  • 웹출고시간2016.03.17 17:21:45
  • 최종수정2016.03.17 17:21:45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충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는 오는 5월1일부터 한 달간 지역 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 실태를 기획 감독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주거용 건축물 공사량이 급증하고 해빙기를 맞아 공사가 착·시공됨에 따라 관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감독대상은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안전방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작업발판·개구부 방호 등 안전조치 실태 △안전모·안전대와 같은 개인보호구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필요시 크레인과 같은 고위험 시설·장비에 대한 감독도 이뤄질 예정이다.

적발 사항에 대해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고동노동부는 전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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