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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행자부 주민전산망 활용 학대아동 인적사항 확인

아동학대 관리 유치원으로 확대

  • 웹출고시간2016.03.14 16:21:00
  • 최종수정2016.03.14 16:21:00
[충북일보] 초·중·고교에서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을 활용해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상반기 아동학대 관리체계를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고교에서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충북도교육청과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15일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학교장이 행정정보망에 접속해 아동의 인적사항인 주소, 연락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파악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각 학교에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 데 이은 후속책이다.

초·중·고교는 주민센터를 통해 받아보는 취학명부를 통해 학대아동의 이름과 생년월일, 보호자 이름 등 제한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초·중·고교의 행정정보망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한다. 다음달 말까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기존 초·중·고교에서 의무교육 단계가 아닌 유치원으로 학대아동 관리체계도 확대한다. 현재의 아동학대 관리 체계로 신상을 확인할 수 없는 아동들이 많기 때문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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