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5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사립대 등록금 결정때 학생의견 반영은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청주대 등 도내 사립대학에 큰 영향 미칠 듯

  • 웹출고시간2016.03.13 19:04:01
  • 최종수정2016.03.13 19:13:15
[충북일보]사립대학교 등록금 인상(안)을 놓고 매년 대학과 학생간 극심한 진통을 겪는 일이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사립대학교에서 등록금 등 예·결산을 정할 때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강남학원, 성서침례학원, 등 5개 사립학교법인이 "사립학교 회계 예·결산에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은 학내 분란을 일으키고 대학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69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청구취지에서 "등록금심의위는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어서 학생들이 예산 편성을 부결시키거나 고의로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등록금심의위는 높은 대학 등록금과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생겨났고 등록금심의위는 사립대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공정성, 건전성을 제고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청구인들은 국립대학교를 예를 들어 본인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립대는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된다"며 "사립대는 등록금심의위의 심사·의결을 거칠 뿐 의결 결과에 구속받지는 않아 문제의 조항이 사립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제29조 4항, 제31조 3항 1호)는 대학 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각 대학별로 설치된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외에도 등록금심의위의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대 등 도내 대부분의 사립대학교는 매년 등록금 인사안을 두고 대학과 학생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청주대의 경우 지난해 등록금 고지일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 등록금심의위원회 인원 구성을 놓고 대학과 총학생회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당시 총학은 "학교 측 5명, 학생대표 3명, 외부인사 1명, 동문대표 1명 등으로 구성된 등심위 구성은 불합리하다"며 "학교 측 인원 1명을 제외하고 학생대표 4명이 참여해 인원 비율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전체 등록금 수입의 5%에 육박하는 법정전입금 40억원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