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교비로 법인소송비 지출 합법화 '반발'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6.03.09 20:11:33
  • 최종수정2016.03.09 20:11:33
[충북일보] 사립대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경비 등을 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충북도내 사립대 구성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과정에서 생기는 수입'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세입항목에 추가하는 내용과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2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참조: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충북도내 사립대 일부 구성원들과 학생들은 "왜 학생들이 대학이 운영잘못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까지 등록금으로 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지 이해가 안된다"며 "교육부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대학을 눈감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 관련 소송경비'가 교비로 지출되면 결국 등록금에서 법인 소송경비를 충당하는 것"이라며 "사립대 법인들의 경우 교비에서 법인 소송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교육부가 사립대 법인들의 비리를 조장해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진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립대 법인들은 그동안 법인이 부담해야 했던 소송비용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된다"며 "교원 등의 인사권을 가진 학교법인의 잘못된 인사행정으로 발생한 소송에 법인이 아닌 학생들의 등록금이 지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사립대 법인의 불법을 면제해주려는 시도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학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