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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할부 이자 납부?… 상당수 소비자 몰랐다

이통사, 연 6%가량 부과…대부분 고지 안 해

  • 웹출고시간2016.03.06 14:38:47
  • 최종수정2016.03.06 14:38:51
[충북일보] 상당수 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이자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4명은 판매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소비자 31.6%는 매월 상환하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 중 41.9%는 판매원으로부터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지난달 기준 할부 이자는 SKT와 LG유플러스 연 5.9%를, KT 월 0.27%(연 6.1%). 100만원 짜리 휴대폰을 2년 할부로 샀다면 SKT와 LG유플러스에는 6만2천614원을, KT에는 6만4천800원을 이자로 내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1.5%로 낮아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할부 이자율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할부이자를 미고지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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