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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01 14:33:08
  • 최종수정2016.03.01 14:33:08
[충북일보=보은]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세금 체납여부, 자동차와 토지의 소유내역 등 6개 분야의 정보를 상속인에게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다.

지난 해 6월부터 제공된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관청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확대 시행으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부서에서 신청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상속인과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기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자동차, 토지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 국세, 금융, 국민연금은 20일 이내에 방문·우편·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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