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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만든다

인사청탁·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담아
잇단 구설수로 대통령령 시행 후 5년 만
내달 4~11일 16회 임시회 상정
적용 놓고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우려도

  • 웹출고시간2016.02.28 13:54:04
  • 최종수정2016.02.28 19:10:31
[충북일보=청주] 속보=최근 갑질 의혹과 뺑소니로 잇따른 구설에 올랐던 청주시의회가 의원 행동강령 제정에 나섰다. <22일자 2면>

청주시의회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김성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3월4~11일 열리는 16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조(공직자 행동강령)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조례안에는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 수수금지를 위해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거래 등 제한,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성희롱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위반 시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원이나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이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 등을 담당하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의 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두고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방의회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시의회는 대통령으로 시행된 지 5년 만에 행동강령 제정에 나섰다.

도내에서는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음성·증평·진천·옥천·보은군의회 6곳이 조례를 두고 있다.

청주시의 한 공무원은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되더라고 각종 이권개입이나 인사 청탁 등을 놓고 동료 의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특정 의원을 놓고 당 대 당 싸움으로 번지는 등 자칫 있어도 없느니만 못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주시의원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무인경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논란에 휩싸여 지난 17일부터 3일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았고 B의원은지난 20일 뺑소니(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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