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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논란 확대

정부, 형사처벌·면허취소 의료법 개정 추진
제천지역 의원 이용 환자 4천여명 감염병 검사

  • 웹출고시간2016.02.14 13:53:25
  • 최종수정2016.02.14 19:18:40
[충북일보] 제천시와 강원도 원주시의 일부 의료기관들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며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제천소재 한 의원의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의원에서 근육주사 등을 맞은 환자 3천996명에 대해 혈액매개감염병 검사가 예고되는 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제천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아 역학조사관을 파견했고 해당 의원에서 근육주사를 처방 받은 환자를 확인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이 의원에서 페니라민, 겐타마이신, 린코마이신 등 근육주사를 맞은 환자에 대해 15일부터 간염검사 등 감염병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원은 제천시 남천동 소재 Y의원으로 1984년 3월 개원해 피부과와 비뇨기과 진료를 주로 해왔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지난달 29일 관련 내용이 제천시 보건소에 제보됐으며 보건소는 곧바로 이 의원에서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는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회용 주사기 파장은 인근 원주시에서도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즉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를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주사기 재사용 신고 포상금제도를 활용하는 등 1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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