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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읍면서 헌집 헐고 신축하면 2억원까지 저리 융자

세종시, 총 268채 대상 올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 웹출고시간2016.02.10 15:52:47
  • 최종수정2016.02.10 15:52:47

도시민(세종시 동지역 거주자 포함)이 세종시내 읍·면 지역에서 헌 집을 헐고 새로 지으면 세종시에서 2억원까지 연 2%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사진은 고려대와 홍익대 세종캠퍼스 사이 조치원읍 신안리 주택가 모습(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도시민(세종시 동지역 거주자 포함)이 세종시내 읍·면(농촌)지역에서 헌 집을 헐고 새로 지으면 세종시에서 2억원까지 연 2%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올해 올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계획을 확정, 10일 발표했다. 모두 268채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읍·면 주민은 물론 도시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농촌 이주 예정자에게도 적용된다.

우선 읍·면지역 불량주택 신축 시 농협을 통해 가구 당 2억원(증축·리모델링은 1억원 이내)까지 연리 2%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물량은 지난해 75채에서 올해는 118채로 43채(57.3%) 늘었다. 1년 이상 비어 있는 농촌 주택을 정비하면 채 당 최고 200만원을 무상 지원(총 50채)한다. 인체에 해로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 채 당 336만원을 무상 지원(총 100채)한다.

신축 사업은 2월 24일, 슬레이트 처리와 빈집 정비 사업은 2월 1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2월말에 대상자를 확정한다. ☏044-300-5461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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