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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14 15:51:09
  • 최종수정2016.02.14 15:51:09

정호진

충북도 자원순환팀장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2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통합환경관리법)'을 제정, 공포했다. 통합환경관리법은 40여 년 전인 1971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대기, 수질 등 10여개 환경 관련법의 개별 인허가 사항을 사업장당 하나의 인허가로 통합하는 것이다. 즉 종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별로 수십 개씩 받아야 하는 복수의 인허가 대신 하나의 통합허가만을 받고, 변경허가와 각종 신고, 사후관리 또한 전체 사업장 단위로 처리하게 된다.

이 제도의 특징은 통합허가 신청과 환경전문심사원을 통한 전문적 검토, 최적가용기법(BAT) 도입을 통한 경제성 있는 환경관리다.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인허가 절차와 합리적 관리를 통해 환경개선은 물론 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되는 업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기·폐수 1종 및 2종사업장 가운데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기존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업종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첫째, 통합인허가 제도가 기업 활동 규제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부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통합 인허가 서류의 구비에 따른 비용 상승, 인허가 기관과 전문심사기관으로 이원화된 허가절차, 전문적인 심사로 인한 처리기간의 연장(현행 10여일) 및 사업장 가동 지연에 대한 우려다.

둘째, 현행 지자체 사무인 사업장 관리업무가 국가사무로 회귀되는 문제다. 2002년 모든 사업장 관리권이 지자체로 이관된 후 별다른 문제없이 관리업무가 잘 수행돼 왔으며 지자체의 자율 환경관리 역량이 증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했다. 그런데 적발 실적에만 치우친 지자체에 대한 환경관리실태 판단과 통합환경관리법 시행을 이유로 사업장 관리업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것은 20여 년간 정착돼 가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또한 사업장을 크기에 따라 구분해 국가와 지자체가 나누어 관리하는 것은 중소 규모의 사업장을 차별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업무추진에도 혼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물론 조직 확대나 인력의 확충이 최선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관리사업장이 2002년도 3천 8백여 개소에서 지난해에는 7천 3백여 개소로 급증했다. 게다가 다양한 환경오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는 조직이나 인력은 답보 상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 하위법령의 올바른 제정을 통해 처벌보다는 지원을, 부담보다는 완화를 우선시함으로써 기업활동에 활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도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아무쪼록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법이 국민의 생활환경 여건을 개선하는 맞춤형 통합환경관리제도로서 조기에 안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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