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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앙부처 교두보' 지방자치회관, 세종시에 생긴다

정부청사 남쪽에 7천426㎡ 규모로 건립, 2018년 입주 예정

  • 웹출고시간2016.02.04 17:47:40
  • 최종수정2016.02.04 17:47:40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건립 예정지(어진동 178-411) 위치도.

ⓒ 자료 제공=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중앙부처 교두보가 될 지방자치회관이 세종시에 들어선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4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34차 정기총회에서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건립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회관은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남쪽(1-5생활권·어진동 178-411) 주상복합건물 부지 9천900여㎡(3천여평)에 지상 7층, 연면적 7천426㎡(2천250평)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회관은 세종시가 75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81억원을 들여 건립,전국 지자체들에 세종사무실용 등으로 임대하게 된다. 이 건물에는 공공청사 외에 부대 시설로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도 들어서게 된다.

세종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설계에 반영, 내년에 착공해 2018년 완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전국 32개 자치단체가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의를 위해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개별 사무소를 두는 것보다 조건이 좋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신축 예정인 지방자치회관을 1곳에 두려던 당초 방침을 변경,세종과 서울에 2개 지방자치회관을 설립키로 했다. 주요 정부 부처는 세종에,국회는 서울에 있어 현실적으로 대다수 지자체가 세종과 서울에 각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명칭은 세종은 '지방자치회관', 서울은 '지방행정회관'을 쓰기로 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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