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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경찰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2월 ~ 10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고강도 합동단속 실시

  • 웹출고시간2016.02.04 09:29:47
  • 최종수정2016.02.04 10:54:55
[충북일보=충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충북지방경찰청은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실업급여부정수급에 대해 고강도의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제도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최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재취업촉진 기능 정상화를 위해 부정수급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12일 국무총리가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누수 차단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손을 잡고 협업에 나선 것이다.

실업급여는 지난해 127만명에게 4조5천473억원을 지급했는데 이중 부정수급적발은 2만1천493건(1.7%), 적발액은 148억원(0.3%)이며, 공모형 부정수급은 1천202건이나 됐다.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노동부의 조사·환수와 개별적 고발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단발성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수준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고용노동부·경찰청 합동단속을 통해 재취업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되거나 서류 위·변조 또는 유령 법인 등을 이용한 악의적 부정수급이다.

그간 부정수급 조사가 개인의 개별적 부정수급행위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특별 단속은 부정수급을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브로커·고용주 등의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관련자를 형사고발한다.

경찰은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이나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그 동안 지방고용노동청에 부정수급조사과를 설치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등 적발 노력을 강화해 왔으나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반면,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조사담당자들은 수사권이 없어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증거확보가 현재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 신고는 2012년 1천581건, 2013년 1천626건, 2014년 1천553건, 2015년 1천349건 등이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김정호 충주지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부정수급을 하면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박진우 수사국장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양 기관의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겠다"며"브로커와 고용주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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