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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철거 주택 소유자, 집 새로 짓기 쉬워진다

주택 소유 시기 무관하게 이축 허용, 세종시내 40.15㎢

  • 웹출고시간2016.02.02 18:33:14
  • 최종수정2016.02.02 18:33:19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집을 수용당한 사람은 오는 11일부터는 주택 소유 시기과 상관없이 같은 시군구 내 본인 소유 다른 땅(개발제한구역)에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다. 세종시내 개발제한구역(푸른 색) 위치도.

ⓒ 자료 제공=세종시
[충북일보]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있는 자신의 집을 수용당한 사람은 오는 11일부터는 주택 소유 시기과 상관없이 같은 시군구 내 본인 소유 다른 땅(그린벨트내)에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이축(移築·건물 따위를 옮겨 짓거나 세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경우 '사업인정고시(事業認定告示)' 이전부터 소유한 경우에만 자신 소유 토지(같은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이축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철거 보상금을 받은 경우, 주택 소유 시기과 상관없이 철거일 당시 같은 시군구 내에 자신 소유 토지(그린벨트)가 있으면 에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그린벨트 내 주택을 산 사람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에는 현재 신도시와 대전 유성구 사이 금남면 일대 40.15㎢(약 1천217만평)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됐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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